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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 대선출마자 전원 서울중앙지검 수사의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07 18:56 KRD7
#시민옴부즈맨 #대선출마자 #서울중앙지검 #수사의뢰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형법상 횡령 및 배임과 직무유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위반

NSP통신-시민옴부즈맨공동체 관계자들이 대선출마자 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관계자들이 대선출마자 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 이하 시민옴부즈맨)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통령선거 정당 경선자나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 중인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외 13명을 전원 수사의뢰 했다.

NSP통신-시민옴부즈맨공동체가 대선출마자 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수사의뢰서와 접수증 내용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시민옴부즈맨공동체가 대선출마자 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수사의뢰서와 접수증 내용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시민옴부즈맨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공고나 지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탄핵정국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정무직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채 본연의 직무를 하지 않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옴부즈맨은 대선출마자들이 선거활동을 하면서 개인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인 공금 등을 사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외 13명을 수사의뢰했다.

특히 시민옴부즈맨은 현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은 그가 맡고 있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 활동을 하므로 형법상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할 것이며, 순전히 개인적인 대통령 관련 행보를 하면서 관용차, 관용유, 관용기사, 기타 사무자재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혈세인 세비 및 예산인 공금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비용에 충당하므로 국민에 대한 공금(혈세) 횡령이며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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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옴부즈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직무유기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이 법적 어떤 근거도 없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그 직무를 나태하며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이 수사의뢰한 대선 출마자 및 선언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 성 대선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원유철·안상수 국회의원 이인재 자유한국당 논산 당협위원장, 김진 자유한국당 당원,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손학규 국민의당 당원,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무소속 장기표씨 등 14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또 시민옴부즈맨 수사의뢰한 대선출마자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형법상, 횡령 및 배임과 직무유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위반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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