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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건영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에서는 불분명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복구공사 허가시(고지일로부터 30일)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품질시험결과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해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건영 의원은 “이번 개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해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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