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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1-18 10: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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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 (김광수 의원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 (김광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해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할 경우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국가는 장려금을 받은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해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동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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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상습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폭행·성폭행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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