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4.15총선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후보 A씨, 선거법 위반 의혹 ‘선관위 고발’ 당해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4-06 17:26 KRD2
#국회의원 #포항남·울릉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부풀려...4년7개월을 13년으로

NSP통신-A후보의 문자 캡쳐(왼쪽)와 시민 B씨가 포항남구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 하고 있다(오른쪽).
A후보의 문자 캡쳐(왼쪽)와 시민 B씨가 포항남구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 하고 있다(오른쪽).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4.15총선 국회의원 포항남·울릉지역구 후보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 시민이 A후보를 ‘허위사실유포죄’와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혐의를 적용해 6일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A후보는 지난달 4일 중앙당 면접(3일) 인사 문자를 발송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으로 명시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와 현직 국회의원의 13년간 보좌관 경력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겨 홍보에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G03-8236672469

A후보의 국회 이력을 보면 P의원 보좌관 3개월, L의원 보좌관 4년4개월 총 4년 7개월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보좌관 경력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252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발인 B씨는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속이는 행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심은 가지만, 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지는 피고발인 진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