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에 따르면 화장장 이용 지역주민 자격 기준의 경우 30일 이상 관내 거주자에서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됐다.
성남시민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 하늘누리 추모원(봉안당) 사용료는 10만원이다.
관외자는 화장료,봉안료 각 1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조례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경기 성남시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이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이나 거소 기간이 성남지역에 6개월 이상이면 화장료,봉안료 모두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조항이며 이전에는 성남시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관외자 요금을 내야 했다. 관외 현역 군인은 사망시 화장료를 50% 감면하다가 앞선 지난해 9월30일부터 전액 면제로 바뀌었다.
시는 화장장에서 화장하면 봉안도 할 수 있던 종전 제도는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봉안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관외자도 같은 자격을 갖춰야 봉안당에 모실 수 있다.
이 밖에도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종전에 화장료, 봉안료가 무료였으나 개정 조례는 화장장 사용료만 무료로 한다.
시 관계자는"화장문화 대중화, 시설 한계 등의 이유로 장사법 조례를 개정·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4일 현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의 하늘누리 제1 추모원은 1만6900기 모두 만장됐으며 2만기를 갖춘 제2 추모원은 1만1103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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