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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일부 모 종편 방송사 고소 “명예훼손, 공선법 위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04 17:48 KRD2
#이재명 #성남시장 #일부 모 종편방송사 #고소 #공선법. 명예훼손

4일 검찰에 고소장 접수 … "일부 모 종편방송 보도, 검증 위한 것 아니라 낙선시킬 목적"

NSP통신-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일부 모 종편 방송사를 고소했다. 이재명 시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일부 모 종편 방송사를 고소했다. 이재명 시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일부 모 종편 방송사를 고소했다.
앞서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 모 종편방송에 대한 형사고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모 종편방송은 지난 1일 '서민시장 '이재명 …알고 보니 철거민 ·시의원에 막말'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A 씨가 1억2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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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법원은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영상의 배포를 금지했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철거민들은 2013년 2월 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일부 모 종편방송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밝혔다.

A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26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모 종편방송은 ‘1억2600만 원’이라고 허위보도를 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일부 모 종편방송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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