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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주, “시아버지의 시집살이도 이혼 사유 된다” 방송서 전해

NSP통신, 정유석 기자, 2017-09-13 10:18 KRD7
#박영주 #변호사 #이혼

(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변호사 겸 방송인 박영주가 방송에서 법률상식을 전했다.

종편채널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은 최근 방송에서 ‘시아버지가 너무해’ 편을 통해 박영주 변호사로부터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아버지가 있다면 남편과의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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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는 시아버지가 분가의 조건으로 ‘매일 문안인사를 올릴 것, 주말마다 본가에 와서 자고 갈 것, 혼자 외출 시에는 허락을 받고 갈 것’을 요구했고, 심지어 며느리가 혼자 외출 시 이를 감시하며 의심을 끊지 않아 힘들어하는 며느리의 사연이 공개됐다.

특히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친정에 먼저 임신 소식을 알렸다는 이유로 폭언까지 했는가 하면 남편도 아버지의 편을 들어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함께 살 수 없다”라고 말해 사연의 주인공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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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변호사는 이 사연과 관련 “시아버지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까지 법에서 막고 있지는 않다”라며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간섭을 하는 경우 며느리가 이를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통상적으로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남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아버지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시아버지에게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이혼이라는 것은 마지막 선택지로 그 전에 부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으로 배우자가 힘들어 한다면 남편이 중간에서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을 막고, 배우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이같은 노력은 추후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위자료 액수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권영찬닷컴 소속강사로 합류한 박영주 변호사는 현재 다양한 법률자문 활동과 함께 공중파와 종편 등에 출연해 알기쉬운 법률상식을 전해주고 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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