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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9-22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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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NSP통신-경기 평택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평택시)
경기 평택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다음 달 말까지 준수사항 위반 등 화물 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미달,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등이다.

또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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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봉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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