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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수도 파손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0-16 15:48 KRD7
#성남시 #상수도파손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연장 #관련조례일부개정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시행…납부방식 4회 분할·납부기한 15일→30일

NSP통신-경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지역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완화되고 일시에 납부하던 방식도 4회 분할 납부 가능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일시 납부하던 방식도 4회 분할 납부 가능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남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11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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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굴착공사 등을 하다 부주의로 땅속 수도관을 파손했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급수공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상수도 파손자에게 모두 75건에 2398만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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