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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폐지 안 된다” 국회 앞 시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07 14: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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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국회앞 시위 모습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국회앞 시위 모습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10여명은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위를 통해 서민의 희망인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시험은 57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었을 정도로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다”며 “신분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합격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제도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민에게 있어서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였다”며 “이러한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고 법적으로 올해 12월 31일에 완전 폐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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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된다”며 “로스쿨은 서민과 약자에게 있어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나이제한, 학벌차별, 4년제 대학 졸업 요건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이러한 진입장벽은 서민과 약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로스쿨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며 “누가 어떻게 합격 했는지 또는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제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해 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결코 사법시험 존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이 존치 또는 부활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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