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인천지방법원 항소재판부의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의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환영 논평했다.
의협의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의협의 추무진 회장은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해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그 동안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한편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의사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재판부는 당시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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