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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1-11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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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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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내에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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