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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집중홍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1-25 08: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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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장수군에 따르면 15~31일 15일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추진 대상 농가에 대해 읍면 순회 설명회 및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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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3월 24일까지이며,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 현지상담,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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