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타카, GS이니마 매각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장수군 직영 작은 목욕탕(장수읍, 산서면)을 이용하기 어려운 5개면(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군과 협약 체결한 장수호텔목욕탕(번암면), 창명사우나(장계면), 나봄온천(천천면), 타코마장수관광농원(계남면)에서 목욕이용권을 사용하면 본인 부담금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욕권 이용대상자에게 지난 해 월 1매 지급되던 목욕권이 올 해는 월 2매로 증가해 반기별 지급되고,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최용득 군수는“작년에 이어 올 해 2배 증가된 목욕이용권으로 작은 목욕탕 없는 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도 2배로 증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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