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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소지·유통 사범 잇따라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2-06 14:17 KRD7
#포항해양경찰서 #암컷대게 #불법포획 #구속영장 #수산자원관리법
NSP통신-A씨가 판매할 목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보관하던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A씨가 판매할 목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보관하던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 및 냉동고에 소지·보관한 혐의로 A씨(38)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 30분경 암컷대게 239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항시 죽도동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 및 냉동고에 소지·보관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경은 지난 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대게 입수경위 및 공범관계의 면밀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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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또 지난해 11월 29일 포항시 구룡포 소재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 연안대게 2700마리를 불법 포획해 운반·유통한 일당 8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같은 달 총 6회에 걸쳐 연안해역에서 대게 4200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핵심 피의자인 B씨(37), C씨(37), D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집중수사 중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대게 행위 근절을 위해 수·형사요원·함정·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해 전방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양심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장미달이나 암컷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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