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CJ제일제당 ‘맑음’·롯데칠성 ‘흐림’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0일 경계결정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상우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개최했다.
이날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동향면 대량지구, 마령면 솔안·평산지구, 마령면 원평지지구' 등 3개 지구 1762필지 133만8338.8㎡를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토지소유자별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6월초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진안군은 올해 추진 중인 '부귀면 거석1, 2지구, 진안읍 활인동지구' 143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안내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으로 건축물 저촉해소 289필지 맹지해소 128필지 등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