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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4일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일부를 90%까지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1일부터 6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신청 품목은 건고추로, 지원범위는 1000㎡(300평)에서 1만㎡(3000평)까지의 경작자이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품목 파종 전·후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계통출하(농협이나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하는 것) 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지역농협 및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등락폭이 심한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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