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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 71명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4-09 14:02 KRD7
#포항해양경찰서 #트롤어선 #채낚기어선 #공조조업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불법조업으로 챙긴 이익금이 87억 1천만원에 달해

NSP통신-대량 포획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봉을 설치한 트롤어선 (포항해양경찰서)
대량 포획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봉을 설치한 트롤어선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동해안 해상에서 기승하고 있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로 트롤어선 7척, 채낚기어선 58척, 선장 등 총 71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트롤어선 7척의 선장은 최대 36척의 채낚기어선과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총 422회 불법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만9428상자(1970톤)를 포획해 약 87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익금 중 약 16억원은 채낚기어선에 집어비 명목의 댓가로 지급되었고, 집어비를 최대 2억원까지 챙긴 채낚기어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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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트롤어선 7척은 공조조업 혐의 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조조업시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교묘하게 가려왔으며(어선법 위반), 부산 선적 대형트롤 2척은 동경128도 이동조업 및 대형트롤조업금지구역(수산자원관리법위반)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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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해구 중형트롤 5척은 대량 포획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수산업법위반) 했다.

포항해경은 최근 오징어 씨를 말리는 트롤어선-채낚기어선간 불법공조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혐의 트롤어선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공조조업 장부와 휴대폰 압수,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복원하는 등 수개월간 끈질기게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맹주한 서장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지속되는 공조조업은 오징어 자원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어민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는 한편, 중국어선 등 외국 어선들의 우리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경비·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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