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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대게포획·유통한 일당 8명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4-10 15:34 KRD7
#포항해양경찰서 #체장미달대게 #암컷대게 #수산자원관리법 #불법포획
NSP통신-포항해경이 체장미달대게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이 체장미달대게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91상자 7900마리, 암컷대게 660마리를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포획선 선장, 선원, 유통업자 등 대게 불법포획·유통 사범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한 포획선 A호에서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19상자 1600여 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선장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중 가담 정도가 큰 판매책 B씨는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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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과정에서 체장미달대게 72상자 6300여마리, 암컷대게 6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냈으며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포획·유통·소지·보관·판매 사범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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