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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는 농·어촌 지역에 빈집만 골라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빈집만 골라 침입해 방안에 있는 현금 100만원 가량을 훔친 후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대문이 시정되지 않은 집에 들어갔다 주인에게 발각되면 친구를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왔다며 핑계를 대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남부서 형사2팀은 이날 하루 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연속적인 절도 피해 신고 접수돼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범행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으로 보아 동일범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서 피해지역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해 인적사항 특정 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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