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업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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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주택 및 건축물 1만815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일시납부액이 10~20만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과세되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한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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