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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8-08-06 18:03 KRD7
#익산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임차료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는 10월부터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가구 194만원)인 가구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가구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고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026만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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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1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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