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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8-31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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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최근 임산물 수요가 많아지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 38명을 추가 선발했다.

그동안 불법채취 계도원으로 37명이 활동했으나 이번 추가 선발로 관내 총 75명이 배치돼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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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관상식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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