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톱, ‘상생금융’ 한 목소리…가계부채 문턱 더 높아지나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인터넷 중고장터에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30대가 검거됐다.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거래를 빙자한 혐의(사기)로 A씨(36)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포항남부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147명으로부터 약 3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는 비대면 거래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안전거래 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이용하고, 거래하기 전 거래자의 계좌, 휴대전화번호를 사기 예방 사이트(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캅 앱 또는 더 치트)에서 신고이력을 조회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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