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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실시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9-01-20 15: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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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 세트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하며 기준 초과가 의심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해 과대포장에 해당되면 300만원 이하의 유통매장가 부과되고 위반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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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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