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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어선화재 원인 '집어등 안정기' 불법제조 업체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2-07 15:51 KRD7
#포항해양경찰서 #시험기관 #집어등 #안정기

부산 소재 업체 3곳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받지 않은 채 2㎾ 이상 고출력으로 제조해 판매

NSP통신-집어등을 밝힌 어선 (포항해양경찰서)
집어등을 밝힌 어선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채낚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채낚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2㎾ 이상 고출력으로 제조해 판매한 부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표 3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채낚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제품에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을 일체 표시하지 않은 불법안정기를 제조 판매해 최근 4년간 약 66억대의 매출을 올렸다.

NSP통신-안정기가 설치된 기관실 내부 (포항해양경찰서)
안정기가 설치된 기관실 내부 (포항해양경찰서)

채낚기 어선은 다수의 선원(약 8~9명)이 승선해 장거리인 동해안 대화퇴 및 울릉·독도 해상 등지에서 1~2개월 동안 장기조업 또는 1박 이상 조업 방식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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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해상에서의 각종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진행 중 동해안 채낚기 어선 소유자들 대상으로 안전에 관해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를 제조해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장부와 휴대폰 압수, 매출매입자료 분석 및 업체별 제품에 대한 감정 분석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불법 안정기를 제조해 전력용량 등 제품 사양 정보를 은폐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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