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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고, 소방도로 수년간 불법 점유…양천구 “전혀 몰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2-08 21:45 KRD6
#광영고등학교 #소방도로 #양천구 #신월동 #교통지도과
NSP통신-광영고등학교가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학교 대문
광영고등학교가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학교 대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광영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6미터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문까지 설치하며 일반인들과 차량들의 통행을 막으며 학교 부지처럼 수년간 불법 점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리감독 기관인 양천구 건설관리과는 학교 측의 수년간의 불법에 대해 NSP통신이 취재를 진행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견인조치 해야 하는 양천구 교통 지도과는 현장에 나와 소방도로의 불법주차 차량들을 확인 하고도 “이는 양천구 교통행정과 업무다”며 불법주차 차량들의 견인조치를 회피해 양천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광영고등학교가 소방도로를 막고 설치한 불법 대문과 주변상인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주차구획선에 판매용 전시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광영고등학교가 소방도로를 막고 설치한 불법 대문과 주변상인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주차구획선에 판매용 전시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광영고등학교 측의 소방도로 불법 점유 및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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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 3동 39-1,2번 옆 소방도로를 불법 점유한 광영고등학교 측 관계자는 “통행 차량들과 자주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 2~3년 전에 불가피하게 사람과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 문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소방도로를 막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는가라는 NSP통신 기자의 질문에 “당시는 불법 여부는 생각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안전만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관계자는 “학교 부지에 담을 설치할 경우 학교 뒤쪽에 있는 20~30대 정도의 주차 가능한 공간을 학교가 활용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골목을 막은 문을 설치했다”고 밝혀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학교 측의 편의를 위해 소방도로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광영고등학교가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광영고등학교가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양천구 건설관리과 및 교통지도과 조치사항

NSP통신의 취재와 함께 광영고등학교 측의 소방도로 불법 점유사실이 공개되자 양천구는 학교 측에 “소방도로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법 설치한 대문의 철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천구 건설관리과는 “강제이행 부과금 등 그 밖의 행정명령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광영고등학교의 소방도로 불법 점유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 처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특히 양천구 교통지도과는 해당 지역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주차구획선 안에 있거나 차량들의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해야 한다”며 업무를 교통행정과 책임으로 전가하며 “불법 주차 차량들을 이동 견인조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NSP통신 취재 결과 해당 주차 구획선은 광영고등학교 측의 불법 문 설치로 통행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자 주변 상인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주차구역 선으로 드러나 양천구 교통 지도과의 변명과는 다르게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한 이동견인 조치는 교통 지도과의 업무로 확인 됐다.

NSP통신-양천구 교통지도과가 견인조치를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 업무로 전가한 불법 주차구획선 안의 소방도로 불법 주차 차량들
양천구 교통지도과가 견인조치를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 업무로 전가한 불법 주차구획선 안의 소방도로 불법 주차 차량들

현행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①항에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97조(벌칙) ③항에는 ‘제38조 제1항을 위반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적시 돼 있어 양천구는 향후 소방도로에 불법 문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통행을 막은 광영고등학교와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판매용 전시차량을 방치한 주변 상인들을 적발해 경찰고발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수년간 광영고 측이 소방도로를 불법점유해 온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며, 눈으로 불법 현장을 확인하고도 담당과가 아니라 “불법 주차 차량 이동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양천구가 법령에 근거해 추가로 경찰 고발의 행정처분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NSP통신이 광영고등학교의 소방도로 불법 점유사실을 취재하자 학교측이 소방도로를 막고 설치한 문의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NSP통신이 광영고등학교의 소방도로 불법 점유사실을 취재하자 학교측이 소방도로를 막고 설치한 문의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NSP통신이 광영고등학교의 소방도로 불법 점유사실을 취재하자 학교 측은 즉시 불법 설치 대문 중 하나를 철거 했고 나머지 불법 설치 시설들에 대해서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양천구 건설관리과에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