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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실 ‘설 위문격려금’, 부산경찰청 ‘왜 5개월 보관’ 의문 커져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4-07-19 12: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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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실 18일 ‘일부 언론의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정월대보름 의경 격려금’이며 ‘연례행사’일뿐...과거 청장들도 받았나 의혹증폭

NSP통신-▲경승실로부터 전의경 격려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이금형 부산경찰청장이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승실로부터 전의경 격려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이금형 부산경찰청장이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범어사 수불스님이 부산지방경찰청(이하 부산경찰청) 이금형 청장에게 전달한 격려금 500만원이 관례적인 것으로 경승실이 공식화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게다가 전달한 측은 ‘정월대보름 의경 격려금’이라고 발표해 ‘전의경 간식비’라며 5개월동안 보관해 온 부산경찰청측의 해명을 무색케 해 이에 대한 경찰청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경승실(실장 수불 스님)공식 발표가 맞다면 부산경찰청에 수년 또는 그 이상 이같은 격려금을 전달해 온것을 의미하는데다 설명절 격려금을 부산경찰청이 왜 설이 지나 5개월동안 보관해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또한번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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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현직 경찰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경승실의 발표를 감안할 때 이 청장외에도 그동안 역대 부산경찰청장들은 의경위문 등의 명목으로 경승실로부터 금일봉을 관례적으로 받아온 셈이 된다.

경승실은 이날 ‘일부 언론의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이 선의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다며 해명과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승실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의경들을 격려하고 위문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전달한 선의의 마음이 왜곡 보도된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경승실의 발표에 따라 이번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다.

경승실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과 경승실 총무 심산 스님, 경승실 재무 목종 스님, 경승 수진 스님(부산조계종연합회장), 혜성 스님(범어사 총무)은 지난 2월 13일 오후 4시 이금형 청장 취임과 신년 인사차 부산경찰청 접견실을 방문했다.

이날 경찰청 측에서는 이금형 경찰청장과 송갑수 1부장, 박운대 2부장, 전창학 3부장 , 박화병 정보과장 등이 배석했다.

경승실 일행들은 이 자리에서 “부산경찰청경승단장 수불 스님과 경승 스님들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여성최초 치안감으로 근무하는 이금형 청장 및 경찰 가족을 격려했다”고 한다.

경승실 일행들은 접견을 마치면서 부산경찰청경승단장 수불 스님이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생치안 의무에 고생이 많은 의경들 위문에 사용해달라고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즉, 경승실 발표는 “이금형 경찰청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1차 거절했다” 그러나 ‘수불스님이 명절을 맞아 의경들을 위문하기 위해 젊은 의경들의 기호에 맞는 위문품을 직접 준비 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내용이 되는셈이다.

그림에 대해서도 범어사 일주문 복사본 그림 액자로 250매 중 172번, 액자 및 포장비 포함 13만원 상당에 불과할 뿐이며 청장실 입구에 걸어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경승실이 이날 격려금 전달과 관련, 연례행사라고 공식화하면서 정월대보름 위문행사라고 못박은 점이다.

경승실은 발표에서 “부산경찰청 경승실의 연례행사인 의경위문행사가 왜곡 보도되어 부산시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전락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전개되는 경과를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나아가 경승실은 “왜곡 보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살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경 위문 행사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선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위문 행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격려금 관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따라서 부산경찰청이 경승실의 발표와 같이 관례적으로 지속돼 온 의경위문 관행이 안행부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설위문 격려금을 왜 5개월동안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청의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news1@nspna.com, 임창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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