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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토지공급기준’ 마련···한층탄력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7-25 16:41 KRD7
#새만금개발청

민자 유치·사업경쟁력 확보에 중점, 새만금 특성 반영한 기준 제시

NSP통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토지공급기준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청 발족 이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조성토지의 공급방법과 가격, 조성원가 산정에 대한 새만금의 특성을 반영한 토지공급 기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새만금청은 그간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와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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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공급의 투명성, 분양대상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토지공급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된 주요 내용은 조성토지외 원형지(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의 토지)형태의 토지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토지분양 방법을 다양화 하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계획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의무화했다.

NSP통신-새만금토지이용계획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토지이용계획도 (새만금개발청)

또한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방법과 가격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이나 해당 토지 용도의 공급대상 및 특수성, 공공성을 고려했다.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감정가격이나 조성원가로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조성원가는 경계선이 도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시 조성원가를 구분해 산정하고 원가산정 이후 개발실시계획 등의 변경으로 원가 변경이 예상될 시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해 합리적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조성토지의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산정한 조성원가는 항목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표용철 계획총괄과장은 “이번 토지공급기준 제정으로 새만금사업을 위한 기본틀 마련에 한층 탄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변경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과 연계해 도시계획기준 등 각종 기준을 조속히 완료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 기준 시행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는 새만금산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 승인 등의 처분사항을 종전 그대로 시행한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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