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교통안전공단, 양주·인천계양·진주 CNG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 완공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30 06:48 KRD7
#교통안전공단 #양주·인천계양·진주 #CNG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 #운수회사
NSP통신-인천 계양구에 신설된 내압용기 검사장 전경
인천 계양구에 신설된 내압용기 검사장 전경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오는 31일 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진주시 등 3개 지역에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을 새로 완공해 전국에 총 32개 검사장을 확보·운행으로 CNG 자동차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3개 검사장은 고소 검사대, 가스 경보 및 배출시스템 등 공단이 개발해 특허 받은 한국형 CNG 내압용기 검사시설이 설치된 첨단 검사장으로, 검사장별로 연간 1000대 이상의 CNG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어 그동안 해당지역의 수검자들이 검사를 위해 인근 지역에 위치한 검사소까지 이동하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올해 6월말 기준 CNG 자동차는 총 3만 9997대로 승합차 3만 1081대, 승용차 7660대, 화물차 1256대가 운행 중이며 모든 CNG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8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또는 튜닝검사를 받은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 그 밖의 자동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G03-8236672469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지난 2010년 서울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를 계기로 2011년 처음 도입됐고, 이후 공단의 철저한 검사로 단 한건의 파열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NSP통신-저상버스 내압용기를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내압용기 검사 설비
저상버스 내압용기를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내압용기 검사 설비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프랑스 Cetim사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선진 검사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초음파 가스누출감지기 도입 등 검사 장비를 첨단화하는 등 검사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CNG 자동차 정비사 교육, 정비 매뉴얼 및 리플릿 보급 등을 통해 전국 시내버스의 약 82%를 차지하는 CNG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