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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카페트, 화학염료 묻어나는 ‘대나무자리’ 알고도 리콜 미조치 “상도덕은 어디?”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8-20 01:12 KRD7
#한일카페트 #리콜 #대나무자리 #고객불만 #고발
NSP통신-한 소비자가 구입한 한일카페트 여름용 대나무자리에서 묻어나온 녹색 염료
한 소비자가 구입한 한일카페트 여름용 대나무자리에서 묻어나온 녹색 염료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한일카페트(대표 김정섭)가 올 여름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 온 대나무자리에서 유해물질로 보이는 녹색 염료가 묻어난 사실을 알고도 리콜처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박모(남. 53) 씨는 무더운 여름 아파트 거실에 깔 한일카페트의 대나무자리를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했다.

거실 바닥에 깔기 전 대나무자리에 묻어있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휴지로 닦자 녹색의 대나무 표면에서 잉크같은 게 묻어나오는 걸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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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닦을 때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씨는 다시 닦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 차례 닦기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화학염료가 묻어나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카페트의 대나무자리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천연 대나무를 재료로 생산한 돗자리에서 화학염료가 묻어나는건 선뜻 이해가 안간다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일카페트 영업부의 한 관계자는 “대나무의 마디를 매끄럽게 하기위해 기계로 깍으면 시원한 녹색 색깔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좀 더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착색 처리를 해 생산한 제품”이라며 “새 제품에서 염료가 묻어나왔다는 건 염료처리 과정의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염료가 피부에 전혀 무해하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게 해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모호한 변명과 함께 “비슷한 사례의 고객불만이 접수됐다”고 덧붙여 판매중인 대나무자리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상도덕 부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리콜이란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결함보상(제), 소환수리(제)라고도 한다.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을 발송해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한다.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리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의 제품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리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상도덕 차원에서 리콜에 참여 중이다.

한일카페트 측은 “모든제품에서 그런 염료가 나오는건 아니고 나오는 제품은 일부고 고객 불만접수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는 합리화성 변명을 늘어놓았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대나무자리에서 화학염료가 베어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문제가 있는 제품은 당장 리콜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일카페트 측은 대나무자리에서 염료가 묻어나는 것에 대해 제조과정상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교환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제품 전량에 대해 당장 리콜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일카페트는 지난 1972년에 설립돼 지난해에는 227억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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