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로부터 3억원대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당했다.
이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와 맺은 전속 계약 기간 8개월을 남겨두고 돌연 지난 2009년 1월 호야스포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계약을 파기한데 대한 소송 건이다.
15일 더컨텐츠는 서울고등법원에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해 11월 더컨텐츠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2억원과 당시 출연 수익금 일부를 지급해달라는 청구소송과 관련, 계약 중 파기 위약금 2억 원 중 1억 원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한 더컨텐츠는 이 날 제출한 항소장에 “이미숙은 고(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장호 대표의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해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유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만큼 해당 합의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불륜설까지 제기해 진실공방을 둔 양측대립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
이미숙 측은 더컨텐츠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전 소속사가 전속 계약 위반 기간에 이미숙 씨가 드라마와 영화, CF 등으로 28억4000여만 원을 벌어들였다는데 억측이다”며 “당시 이미숙 씨는 SBS ‘자명고’ 한 편에만 출연하고 있어 그런 돈을 벌 수 없었을 뿐더러 당시 차량 유지비 등 촬영에 필요한 진행비도 지원해주지 않아 개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한만큼 어떠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연하남과의 불륜 무마명목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 역시 “미국에서 입국하는 이미숙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껏 연기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겠냐”며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더컨텐츠의 전 대표 김모씨는 최근 배우 송선미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송선미와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장호 씨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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