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룰라 출신의 고영욱이 공개 입장을 표명했다.
9일 오후 1시께 고영욱은 소속사인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 ‘고영욱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금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로 시작된 이 글에서 “(현재) 심적으로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사건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속사 뒤에 숨어있을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며 입장 표명의 이유를 들었다.
고영욱은 “고소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저를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대중 앞에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고, 믿음과 사랑에 부응하지 못 한 점, 웃음과 기쁨을 드려야 할 자리에서 좋지 못 한 일로 이러한 글을 전하게 된 점 등 모든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저를 믿고 사랑해주셨던 팬들과 대중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고영욱은 “금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진술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고소인과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날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게한 뒤 성폭행한 혐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고소인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영욱의 주장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형법 제297조)을 했거나,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형법 제302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 경우 고영욱은 3~5년 사이의 형량을 받게된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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