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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습생 성폭행’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징역6년 중형 선고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2-08-11 03:47 KRD7
#ㅇ픈월드엔터테인먼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상습적으로 연습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모(51)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행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고 더불어 5년간 신상 정보공개 및 2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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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대표로 있는 피고(장 씨)가 연습생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위를 악용, 수차례 간음과 위력으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사회 일반에 연예계 전체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조성해 동종업계에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케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 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피해자 4명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A양을 위해 기탁금을 내놓은 것을 포함해 B양과 C양 두 명과는 합의해 이번 재판부의 양형 선고에 유리한 영향을 끼쳤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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