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진실공방 중인 배우 박시후 측이 미확인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다.
25일 박시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작금의 보도사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시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푸르메 측은 그 이유로 ‘박시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이라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최초 보도한 언론과 달리 해당 수사기관인 서부경찰서 측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일체의 수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박시후 만을 타깃으로 한 듯 상대방인 고소인의 검사결과 등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등의 편향적 보도는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 측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허위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며, 박시후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다”며 “최초 관련 보도를 한 기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자는 ‘분명히 서부경찰서로부터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기사에 대한 정정 불가원칙’으로 반박하고 있어 당사자(이하 ‘박시후’)와 저희 변호인 모두 답답하기만 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와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매체들로 인해 추후 오보로 밝혀져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처음 위와 같은 내용들을 보도한 두 곳 매체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신청 등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후속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고 이번 보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푸르메는 또 “서부경찰서에서 어떠한 경로로 수사기밀이 흘러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무차별적인 언론보도 행태로 인하여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사들이 ‘正論直筆(정론직필)’해 오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중립적인 진실보도를 당부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2일 단독 보도를 통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고소인 A씨와 함께 받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해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 다음은 박시후 측의 공식입장 전문
◇ 작금의 보도사태에 대하여
▲ 거짓말 탐지기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허위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탤런트 박시후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언론에서는 박시후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이라는 선정적인 표제로 보도를 하였으나, 상대방인 고소인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등 위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와,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매체들로 인해 당사자의 가슴에는 피멍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 오보로 밝혀져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부경찰서는 수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절대로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자는 분명히 서부경찰서로부터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사를 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사자와 저희 변호인은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저희 변호인은 처음 위와 같은 내용들을 보도한 두 곳 매체의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신청 등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후속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서부경찰서에서 어떠한 경로로 수사기밀이 흘러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사실은, 언론매체들은 서부경찰서에서 확인해준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고 말하고 있고, 서부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해 일절 밝힌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현상에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다시는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무차별적인 언론보도 행태로 인하여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더불어 저희 변호인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사들이 ‘正論直筆’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진실은 더욱 가려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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