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전자발찌(치추적전자장치)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고영욱에 대해 이처럼 중형 선고에 나선 것은 최근 연예계 일각에서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고, 불법 도박과 프로포폴 투약 등 각종 연예인 범죄 또한 잇따르고 있어 ‘일벌백계‘로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고영욱)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숙하여 마땅한 수사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은 죄가 무겁다.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중형의 양형을 선고하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고영욱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약 15년 간 법의 테두리안에서 관리를 받게된데다 방송계에서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한 영구 퇴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연예계 복귀는 요원할 전망이다.
이날 법정에서 무죄를 항변키도 했던 고영욱이 자신의 변호인 측을 통해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게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고영욱의 판결로 연예인 지망생 A양을 지난 2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불구속 기소상태에 있는 배우 박시후의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고,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이번 박시후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 특히 박시후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고영욱과 달리 대상이 성년인 것만 빼고 유사한 혐의를 적용받고 있어 법정 최대 쟁점이될 ‘강제성 유무’에서 만에 하나 위력에 의한 강제성을 법원이 판단할 경우 고영욱과 비교해 어떠한 양형기준이 적용될지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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