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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우리가 마을을 구하면 마을이 세상을 구합니다”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2-11-22 10: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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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대한 희망 잃어버렸을 때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NSP통신-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美캐롤라인대학교 정치철학박사) (P-플랫폼 고양)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美캐롤라인대학교 정치철학박사) (P-플랫폼 고양)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대한민국호에 역대 급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더욱 가공할만한 공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국민의 안전과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民主共和(민주공화)와 國民主權(국민주권), 國民權力(국민권력)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권력 의지'와 '공화 정신'을 말함이다. 하지만 위임받은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통제방안은 명확히 규정하고는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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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력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 방식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에 위임되지만 위임의 해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 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에 의한 직접 탄핵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결국은 입법 문제로 귀결되는데 입법권도, 헌법 40조와 52조에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와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만 인정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국민의 직접 소환권과 입법권을 적극 저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위임권력의 회수방안은 국민의 직접 입법권 또는 법률안 제출권과 모든 선출직 권력에 대한 직접 소환권을 규정한 법률안을 제정하면 된다. 투트랙(Two Track)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비근한 예로 영종도~인천국제공항 간 고속도로 유료화에 대해 ‘현행 도로법상 모든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도로가 한 개 이상 있어야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상 관련 조항을 들어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무료화 결정 후 대체도로를 건설한 경우다.

그렇다면 국민의 직접 입법 또는 법률안제출 권한을 입법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서 밝혔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즉 ‘공화의 정신’을 민주적으로 발현해내는 것, 즉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제도화하면 된다.

아렌트(Hanah Arendt)와 하버마스(J. Habermas)는 공론장을 언어를 매개로 한 시민들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를 지향하는 직접 민주정치 영역으로 규정했다. 즉 개별 인간들이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발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공동체의 모든 사회제도나 법 그리고 정치제도를 공동의 의사소통적 권력, 즉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권력의 구체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론장의 실천적 실존이 마을(도시)이다. 즉 위임권력의 원초적 담지자가 당당하게 살아 움직이고 실존해 있는 현실적 삶의 터전인 마을(도시)이 그것이다.

이 규정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에 가깝다. 그람시는 국가만 존재했던 러시아에서 구사했던 ‘기동전’이 국가뿐만 아니라 강고한 시민사회가 동시에 구축돼있던 서구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진지전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진지전을 주장했고 이러한 진지전에서 주도적 역할자로서 ‘유기적 지식인’을 호명했다.

즉 그람시가 말하는 ‘진지’는 국민의 주권의식과 권력의지가 담지 된 지금여기 마을(도시)과 같고 진지전은 주도적 역할자로서 ‘세상읽기’가 가능한 지금여기에 존재하는 현실주체인 ‘유기적 주민’이 전개하는 ‘운동’이며 그 무기는 문화적 헤게모니 즉 국민의 주권의식과 권력의지를 현실화, 일상화, 법 제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융·복합적 헤게모니 구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우리에게는 현대의 진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진지의 구축이 절실하다. 그 진지가 ‘지금여기’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주체들의 삶터인 ‘마을(도시)’인 것이다. 따라서 마을(도시)은 권력의 흔적이 사라진 텅 빈 마을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혁명(革命)의 전형(典型)으로 새롭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마을(도시)이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와 국가주의 체제가 극명하게 반영돼있고 행정력으로 구획되어진 어제의 고리타분한 마을(도시)이 아닌 새롭게 구축된 지형(地形)과 사이버공간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구성된 오늘에 특화된 존재 즉 새로운 전형(典型)으로서의 마을(도시)을 말한다.

그 전형을 찾아내고 끄집어내야 사람과 조직, 문화와 역사가 따라 나오게 된다. 그래야만 네트워크가 가능해지고 세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해지고 비로소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이 마을(도시)에서 찾아내야 할 것은 마을의 주인으로서의 권력 의지와 권력에 대한 주인 의식이다. 이는 1894년의 동학혁명과 1960년의 4·19혁명, 1980년의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항쟁 등과 같은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대통령직선제라고 하는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 질적으로 변화된 사회와 국가에 대한 담론 생성과 공론화 없이 국민이 주인의식을 잃고 권력 의지를 포기하고 권력의 위임에만 의존했을 때 어떠한 치명적이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오늘의 정치적 586세대가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총체적 난맥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위임된 권력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과연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답은 ‘지금여기’다. 즉 ‘마을(도시)’이다. 그러나 그 ‘마을(도시)’은 위임자 권력의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 박제화 된 텅 빈 마을이 아니라 ‘지금’ 살아 춤추고 있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마을(도시)’이다.

우리가 마을에서 찾아야 할 것은, 국민의 ‘주인의식’에 기반한 ‘자존감’과 ‘권력의지’에 기반한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본 기고는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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