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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대폭확대…부동산 ·담배제조·임대·음식점업 등 제외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9-08 13:24 KRD7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중소기업청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최근 산업간, 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기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새로운 유망업종이 출현되는 산업의 현실을 고려 창의성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법령을 개정했다.

제외업종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제외업종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이 해당된다.

신규·확대 업종으로는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과 융복합을 통해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고 수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유망 틈새시장으로 부각돼 신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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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매년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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