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데브시스터즈↑·아이톡시↓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최근 산업간, 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기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새로운 유망업종이 출현되는 산업의 현실을 고려 창의성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법령을 개정했다.
제외업종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제외업종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이 해당된다.
신규·확대 업종으로는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과 융복합을 통해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고 수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유망 틈새시장으로 부각돼 신규로 포함됐다.
향후 매년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