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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서 고가 미술품 다량 보유…산업은행 미술품 취득경로·금액 불분명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06 15: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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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문화재급 고가의 미술품을 다량으로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은 보유 미술품 중 취득경로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미술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의 특별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미술품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총2255건이며, 은행 장부상 명기된 취득금액은 총73억4286만1955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 보유 미술품은 총1099건에 장부상 명기된 취득금액은 32억4586만1955원이며, 기업은행 보유 미술품은 총1156건에 취득금액은 40억97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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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산업은행 보유 미술품 중 취득경로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미술품들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미술품 중 취득가액이 ‘100원’인 미술품은 무려 316건(3만1600원)이었으며, 취득가액이 ‘1000원’인 미술품은 31건(3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취득경로가 불분명한 작품들 중 대다수가 한 작품당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작품들이다.

실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에는 백포 곽남배(12건), 청전 이상범(3건), 소정 변관식(1건), 고암 이응로(1건), 소치 허련(1건), 남농 허건(3건), 의재 허백련(9건) 등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 작품들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 100원으로 등재돼 있다.

김정훈 의원은“국민의 세금과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보유 중인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취득경로와 금액도 모른 채 미술품을 구매하고 특정 작가의 작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 등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 구매에서부터 관리까지 특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당국의 특별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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