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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비산림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추가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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