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어린이완구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정부 3.0의 일환으로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해 원인은 어린이가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동 완구나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가 422건(17.1%) 등이었다.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7개 제품의 안전성에서는 총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리콜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랄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대 452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했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고 2개 제품은 떨어뜨렸을 경우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베일 우려가 있었다. 또한 나머지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에서 프랄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1개 제품에서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돼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리콜명령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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