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신한은행,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 출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2-18 13:48 KRD7
#신한은행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 #개인사업자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한은행은 계좌이동 서비스 3차 시행에 대비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 입출금 통장이다.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은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의 사업자 우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G03-8236672469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 대금 1원 이상 입금 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예금 입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으로 우대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평잔 2000만원 이상 ▲종업원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 결제실적 월50만원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한 고객에게는 기존 우대 혜택과 더불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를 추가 면제해 주는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최초 6개월 동안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장 가입자 전원에게 인크루트에서 사용 가능한 인재검색상품권을 1회 무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