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종전의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등의 금융지주사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1년 안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거나 위 요건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최소 자산총액 1000억원인 기준이 낮은 편이라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산 수준, 중소금융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국내 9개 금융지주회사 중 지난해 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메리츠금융지주로 총액이 1조2000억원 수준이다.
또 앞으로는 금융위의 승인이 없어도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 및 업무위탁이 가능해진다. 전산, 법무, 회계 등 경영지원 업무는 이해 상충이나 위험 전이 등의 우려가 없어 보고절차를 폐지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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