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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 등록 취소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17 14: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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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위리치펀딩(구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도 해임을 요구했다.

위리치펀딩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 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억6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는 등 신용공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리치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고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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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위는 리벤과 듀오아이티 등 2개의 온라인 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해 결산서류 게재 장소를 확대하게 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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