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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써니뱅크, 여권 비대면 계좌개설 시행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30 10: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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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없는 중고생도 계좌 개설 가능해져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신한은행은 모바일 금융 앱 써니뱅크에서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써니뱅크에서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의 금융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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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으로 여권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발표함과 동시에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여권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여권 비대면 계좌 개설 시행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고객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준비 중이며 관련 정책에 따라 2017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서비스내용은 △예금 잔액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결제금액 △보유 주식 조회 △보험 보장내용 등을 써니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계좌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를 동시에 발급 신청하고 써니뱅크 모바일 상담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상담도 가능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신한 써니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여권 본인인증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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