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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금융사 문닫아도 7일 이내 예금보험금 받을 수 있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2-25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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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주들은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예금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한 2개월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주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빼는 뱅크런을 선택했다. 또 예금보험금 지급까지 5개월 가량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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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의무를 은행과 저축은행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급 시한은 2019년부터 15영업일 이내로 규정한다. 이후 2021년 10영업일, 2024년 7영업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원리금 합계)까지 예보가 대신 돌려주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 금전신탁 편입예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전신탁 편입예금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기에 소액예금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9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총 규모는 351조 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규모는 81조3000억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A와 B 금융회사의 계약 이전시에도 향후 1년간 각각의 금융기관에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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