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당시 철회권고를 받았던 개정안을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사태 이후 재심사 청구해 통과시켰다.
그동안 회계업계에선 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일감을 갖고 오는 구조지만 실제 열심히 일한 회계사만 처벌받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고의에 의한 부실감사 또는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중대한 부실감사가 반복되면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조치될 수 있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도 강화된다. 3년 연속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감사반 등이 아닌 회계법인으로부터만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 회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준대로 회계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외부에 공개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경영진이 아닌 감사위원회가 갖고,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증선위 보고를 통해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감사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권고 또는 검찰고발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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