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요건이 3일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4대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가능 소득기준을 높여 더 많은 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지금까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오른 3500만원 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요건도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됐다.
1인당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되며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직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점을 고려해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늘렸다.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다.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대출이자는 연 4.5%다.
금융위는 소득요건 완화로 159만명이 추가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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