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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못한 은행권, 고용부담금 710억 납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31 15:02 KRD7
#민병두의원 #장애인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장애우 #사회적약자
NSP통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시중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 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총 700억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민병두 의원실을 통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근 5년 동안 총 7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120억원을 납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우리은행 117억원, 신한은행 115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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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에 의거해 2.7%(2014년 이전 2.5%)에서 3%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총 100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에 민 의원은 “은행들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710억원을 201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940명을 5년 동안 고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솔선수범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고용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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