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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카드 제휴로 ‘25억 할부수수료 면제’ 효과 거둬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31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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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가입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의 6%에 해당하는 할부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았다.

금융감독원의 ‘SKT-하나카드 제휴 휴대전화 단말기 무이자할부 혜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SKT가입자 중 9만2295명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시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24개월 할부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아 총 25억4600만원을 절감한 것을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확인했다.

지난해 통신사의 할부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면서 통신사와 카드사 제휴가 고가단말기 가격 인하의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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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휴카드는 월별 카드사용금액과 관계없이 SKT 휴대전화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매시 연5.9% 할부 수수료를 무조건 면제하는 카드다.

지난 달 출시된 갤럭시노트8 24개월 할부구매 기준으로 할부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갤노트8(64G)이 1대당 6만8578원, 갤노트8(256G)가 7만8572원에 이른다.

2016년 기준 이동통신 3사가 거둬들인 할부수수료 금액이 5226억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24개월 무이자할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NSP통신- (신용원 의원실)
(신용원 의원실)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24개월 무이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신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니 좀 더 기다려 달라”며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신 의원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부분의 제품은 홈쇼핑사나 판매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이통사만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서 6%대의 과도한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후 이동통신사 1위인 SKT가 24개월 무이자할부 신용카드를 출시해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만큼 나머지 이통사들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휴대전화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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